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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나눔기업교육원 “2019년 온라인법정교육시 교육비 일부 기업부담으로 상품판매 불법 출강교육 피해 속출할 듯”

나눔기업교육원이 지난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나눔기업교육원에 속해 있는 전국지부의 강사들에게 2018년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현장에서의 체험 위주로 자체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 교육취지와 다르게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강조,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해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정보가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교육을 빙자,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TM채널과 방문채널에 현혹되어 바쁜시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질 떨어지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상품판매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 회사업무 차질 피해 등 실시 첫 해 부작용이 많았다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밝혔다.

교육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교육이 2019년 2월부터 기업, 피교육자 부담이 생기면서 불법상품판매 출강교육이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선택시 아래 교육방법을 참고 사전에 예방을 부탁를 당부한다.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도 있다. 위탁교육방법과 온라인교육 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 찾기를 통해 자격이 있는 업체랑 강사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업체는 TM 등을 통해 강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나눔기업교육원 남궁해권 대표는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과 함께 교육 증빙 등 모든 서류까지 철저히 준비해 준다. 무료교육 불법상품판매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기업교육원은 함께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격 강사와 산업안전보건자격 강사를 전국 활동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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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투약보조제 웰케어 제품세미나 진행 벨벳이 지난 7일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전용 전문투약보조제 웰케어에 대한 제품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웰케어의 투약보조제로서의 기능과 생유산균 효소제로서의 기능을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약 40여명의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웰케어는 반려동물전용 전문투약보조제로 기존의 반려동물 투약방법의 문제점에 착안해 벨벳이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에 약을 먹이기에 급급해 간식이나 꿀, 잼, 고구마 등에 약을 비비거나 숨겨서 반려동물에 투약했지만 간식, 꿀, 잼, 고구마 등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약물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 약물이 위에 체류하는 동안 위산에 노출돼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웰케어는 오일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겔타입 제형으로, 오일성분이 약물을 보호하듯 감싸 위산으로부터 약물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웰케어에 함유된 효소가 약물의 체내흡수를 도와 약효를 높여준다. 웰케어의 약물보호효과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신체검사에서 임상적으로 건강한 수컷 비글견 6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3두는 En